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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안내] 2024년도 평생교육시설 교육이수증(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출

학원,공익법인자료실 작성자 : 박나리 등록일 : 2025-01-16 조회수 : 103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증 제출>

1. 교육이수 기간: 2024.1.22~2024.12.31.까지 1시간이상 교육

2. 교육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장 및 그 기관의 종사자
*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모두 교육대상(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단, 휴직자는 제외)

3. 교육방법: 집합교육,사이버 교육 등

4. 결과제출: 2025.2.21.(금)까지 메일 또는 팩스 제출
①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붙임1]
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증빙자료(수료증 또는 등록부, 교육사진)

- (메일) dbhakwon@korea.kr(※제목에 평생교육시설명 반드시 기재)
- (팩스) 042-229-1129
- (우편)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34번길 34, 1층 평생교육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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