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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대상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됩니다.

※ 교육청 타 사업 지원 시 중복 지원 불가

일반학생 중
학습지원대상학생
경계선지능 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내용

대상 선별 학습 부진 원인 지원 내용 주체 지원 형태
학습지원 대학생 인지·정서·
행동요인 분석
학습적인 요인
  • 기초학습증진 프로그램
  •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
  • 학습전략 프로그램
학습코칭 지원단 개인·집단 상담 및 코칭
학습 외적 요인
  • 심리 상담 및 치료
  • 진료 및 치료
전문지원기관 개인 상담 및 치료
학습컨설팅 아이콘
학습컨설팅 찾아가는 서비스

학습컨설팅이란

  •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복합적인 학습부진 요인 진단
  • 부진요인별 맞춤형 지원 및 치료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

학습부진 요인 진단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전문상담사의 종합 분석
  • 담임교사의 학생 관찰 내용
  • 학생 진단평가 결과
  • 학습 표준화 검사 및 심리검사
  • 학생 면담
학습 상담 및 코칭 아이콘
학습 상담 및 코칭 학습코칭지원단 연계

학습 상담 및 코칭이란

  • 학습컨설팅을 통해 진단·선별된 학생 대상
  • 학습코칭지원단(학습 및 상담 전문가) 연계
  • 개인 또는 집단 학습 상담 및 코칭 서비스 제공

학습부진 관련 요인

  • 학습 결손 누적
  • 학습 흥미 결여
  • 주의 집중력 저하
  •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부족
  • 학습 동기 미흡
전문 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 아이콘
전문 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
전문지원기관 상담·치료지원

전문 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란

  • 우울·불안·ADHD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
  • 전문지원기관의 상담·치료 서비스 연계
  • 학교 방문 또는 보호자 동반 기관 방문으로 이용

의료기관

  • 뇌파검사·종합주의력검사·학습검사 실시
  • 약물치료·학습상담 병행 여부 결정
  • 지능검사·심리검사 기반 정밀 학습 지원

학습심리상담기관

  • 심층 면접 및 종합심리검사 실시
  • 학업·심리정서·적응 영역 진단
  • 문제 유형 구체화
  • 맞춤형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이용안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학력 향상을 희망하는 단위학교 담당교사 신청 가능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서비스 희망시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담임교사와 상담 후 학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서비스 지원은 어디서 받나요?
  • 신청한 단위 학교 운영 교실 또는 전문 지원 기관에서 제공
  • 담당자교사
  • 담당부서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 전화042-229-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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