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됩니다.
※ 교육청 타 사업 지원 시 중복 지원 불가
일반학생 중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대상학생
경계선지능 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내용
| 대상 | 선별 | 학습 부진 원인 | 지원 내용 | 주체 | 지원 형태 |
|---|---|---|---|---|---|
| 학습지원 대학생 | 인지·정서· 행동요인 분석 |
학습적인 요인 |
|
학습코칭 지원단 | 개인·집단 상담 및 코칭 |
| 학습 외적 요인 |
|
전문지원기관 | 개인 상담 및 치료 |
학습컨설팅이란
-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복합적인 학습부진 요인 진단
- 부진요인별 맞춤형 지원 및 치료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
학습부진 요인 진단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전문상담사의 종합 분석
- 담임교사의 학생 관찰 내용
- 학생 진단평가 결과
- 학습 표준화 검사 및 심리검사
- 학생 면담
학습 상담 및 코칭이란
- 학습컨설팅을 통해 진단·선별된 학생 대상
- 학습코칭지원단(학습 및 상담 전문가) 연계
- 개인 또는 집단 학습 상담 및 코칭 서비스 제공
학습부진 관련 요인
- 학습 결손 누적
- 학습 흥미 결여
- 주의 집중력 저하
-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부족
- 학습 동기 미흡
연계 서비스 전문지원기관 상담·치료지원
전문 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란
- 우울·불안·ADHD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
- 전문지원기관의 상담·치료 서비스 연계
- 학교 방문 또는 보호자 동반 기관 방문으로 이용
의료기관
- 뇌파검사·종합주의력검사·학습검사 실시
- 약물치료·학습상담 병행 여부 결정
- 지능검사·심리검사 기반 정밀 학습 지원
학습심리상담기관
- 심층 면접 및 종합심리검사 실시
- 학업·심리정서·적응 영역 진단
- 문제 유형 구체화
- 맞춤형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이용안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학력 향상을 희망하는 단위학교 담당교사 신청 가능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서비스 희망시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담임교사와 상담 후 학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서비스 지원은 어디서 받나요?
- 신청한 단위 학교 운영 교실 또는 전문 지원 기관에서 제공
- 담당자교사
- 담당부서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 전화042-229-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