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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지원

기본개요

지원 목적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 실시

사업 기간 : 2022.3.1. ~ 2023.2.28.

지원 대상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19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취학대상 아동(’15.1.1~’15.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 유예 원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참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17.8.1.부터 적용)

지원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지원 기간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3년 초과 유아는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유아교육법」제2조에 의해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
(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하는 유아에게 지원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 방과후과정 이용 원아가 1일 기준시간(1일 8시간 또는 조건 충족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지원연령 및 금액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유치원) 만 5세 2016.1.1∼2016.12.31 100,000 280,000
만 4세 2017.1.1∼2017.12.31
만 3세 2018.1.1∼2019.2.28
방과 후 과정비 만 3∼5세 2016.1.1∼2019.2.28 50,000 70,000

※ ’21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0-246호, ’20.12.28.)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구분 자격 지원액(원/월) 비고
구분 자격 지원액(원/월) 비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월 최대 150,000
(교육과정비)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지원절차

신청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1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2년도 유아학비 지원 가능
자격결정 대상자의 출생 연·월·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자격 생성 청구 전자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및 분기별 e-유치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월)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운카드(현금카드 사용 불가), 아이사랑카드
지원 유치원 청구 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교부(교육지원청➪유치원)
학부모, 전자카드 등을 통해 지원 금액 확인
지원 절차
  • 유아학비 자격정보 관리
  • 유아학비 지급절차 관리
  • 금융 카드절차 관리
  • 담당자홍선화
  • 담당부서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과
  • 전화042-22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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