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7. 11.)
작성자 : 이정민
등록일 : 2025-06-23
조회수 : 34
2.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행정처분)
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라.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2(개인과외교습 중지 명령등)
마. 「행정절차법」제14조의 제4항(송달) 및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3. 상주교육지원청 관내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4.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귀 기관의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5년 6월 20일(금) ~ 2025년 7월 11일(금)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