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12.1.)
작성자 : 신세화
등록일 : 2023-11-20
조회수 : 20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항을 위반한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송달이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3.11.17.(금) ~ 2023.12.1.(금)
붙임 1. 2023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고문 1부.
2. 2023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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