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11.30.)
작성자 : 신세화
등록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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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에 의거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을 진행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3. 11. 15.(수) ~ 11. 30.(목)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