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11.29.)
작성자 : 신세화
등록일 : 2023-11-20
조회수 : 2
2.「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 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3. 11. 15. ~ 2023. 11. 29.(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