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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11.30.)

작성자 : 신세화 등록일 : 2023-11-20 조회수 : 1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라.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마.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바. 평생교육건강과-16414(2023. 10. 20.)

3. 주민등록상 말소로 인해 학원 운영이 불가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4. 학원 설립·운영자의 사망에 따라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해당 내용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3. 11. 16.(목)~11. 30.(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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