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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4.3.)

작성자 : 신세화 등록일 : 2023-03-21 조회수 : 19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장소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처분의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1.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사전통지) 공고문 1부.
2.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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