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4.3.)
작성자 : 신세화
등록일 : 2023-03-21
조회수 : 19
2. 수취인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처분의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1.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사전통지) 공고문 1부.
2.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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