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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공시송달 공고(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3.31.)

작성자 : 임경빈 등록일 : 2023-03-20 조회수 :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연락두절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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