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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학원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3.31.)

작성자 : 임경빈 등록일 : 2023-03-20 조회수 : 17


1.「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납부 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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