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시·공고

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3.24.)

작성자 : 신세화 등록일 : 2023-03-19 조회수 : 10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습소 운영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2.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제4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전체메뉴 닫기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