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2022-1호)
작성자 : 문정환
등록일 : 2022-05-13
조회수 : 19
1. 대덕군교육장이 대덕군교육청 고시 제 1(1983.11.23.)호 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 완료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받고 같은 법 제86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042-229-1235)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과(☎042-608-51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 5. 13.
※ 세부 고시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